돈을 빌려줬을 때 소액이더라도 돈을 빌려줬을 때 잠수를 타거나, 애초에 갚지 않을 생각으로 갚기를 거부할 때 돌려받는 법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돈은 비교적 큰 돈은 아니지만 받지 못하면 억울할 액수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도움 받을 곳
돈을 빌려줬을 때 경찰서를 가는 방법은 큰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소송비용과 선호사 선임비용이 더 커져서 돌려받을 돈이 소액이라면 부담이 되는 방법입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은 소액일 경우 법무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소액을 돌려받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구조의 가치와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도움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돈 몇 만원의 청구소송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갈 준비물
상대방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자료 수집(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돈을 송금한 은행기록 등)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화상담 후 준비)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전화상담 후 준비)
인감도장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물을 모두 준비하면 공단에서 소장을 대신 작성해줍니다. 이 과정을 변호사가 도와주며 비용은 법무사보다 싸고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알아서 공단에서 청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방문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접수를 할 수 있고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상담 시간은 평일 10:00~12:00, 13:00~17:00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먼저 전화상담을 원한다면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