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우린 모두 OX문제, 5지선다형 문제에 강하다! 저렇게 수상하게 묻는다면 정답은 뻔다하. 답은 ‘아니다’ 이다. 그렇다. 만약 그렇게 단순하다면 다들 연말정산 때 머리 싸매고 한숨쉬지 않을 것이다. 질문만 보아도 그리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거란 것을 예고하는 것 같다. ㅠㅠ
소득공제 개념부터 잡아보자.
1. 소득공제 대상액
: 총급여x25%초과 사용분
2. 소득공제
: 신용카드x15%
: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x30%
3.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단,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이용시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
4. 공제 순서
신요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순서
어찌되었건 정부에서는 계속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시키고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 증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계속 줄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총급여의 25%까지는 자기에게 제일 혜택이 큰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어떻게 써도 소득공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포인트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할인이 많이 되는 체크카드를 쓰거나 등등 자신에게 가장 혜택이 큰 결제 수단을 이용한다.
이제 총급여의 25%가 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이용한다. 신용카드는 15%밖에 공제해주지 않지만 체크카드 등은 30%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신용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 이건 신용카드로 계산이 될까, 대중교통으로 계산이 될까? 이 부분이 혼란스러워 찾아보니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율 30%에 해당하므로 대중교통으로 따로 계산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만약 내가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3000만원x0.25=750만원까지 지출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제일 좋은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해서 소비하고 750만원이 넘는 지출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30%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해준다. 여기서 한도가 초과하는 것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서만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니 총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고 올해 해당하는 부분중 눈에 띄는 부분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에 체크카드+현금으로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많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로 적용한다는 부분이 바뀌었다.(단,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이 증가한 사람에게만 적용)
딱 이부분만 보면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무조건적인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뭔가 무한 도돌이표 같이 느껴진다면 그건 착각이다. 날씨가 건조해서 안구건조증으로 글이 뱅뱅 읽히는 것일 뿐이다.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에 대해 무조건 4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증가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작년 체크카드 사용액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 일단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비율을 남은 한 달 동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체크카드의 경우는 공제 비율이 높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 금액 등은 추가로 공제되는 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카드에 비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핵심은 자신의 소비 내역과 패턴을 알고 그에 알맞게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올 한해 1200만원을 썼다고 하자.
그러면 일단 3000만원X0.25=750만원까지는 아무런 공제가 없고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즉, 1200만원-750만원=4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만약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450만원X0.3=135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450만원X0.15=67만 5천원
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여기서 아까 봤던 체크카드 우대 소득공제를 적용해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은 올해 1~6월까지는 30%, 7~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로 계산하라는 말이 된다.
자, 그러면 135만원, 67만 5천원을 다 받느냐, 슬프게도 그건 아니다.
연봉에 맞는 세율에 따라 돌려받는다.
연봉 3000만원이면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니까
체크카드의 경우 135만원X0.15=20만 2500원
신용카드의 경우 67만 5천원X0.15=10만 1250원
을 연말정산 후 돌려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받겠다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1년 내도록 1000만원 넘게 썼는데 실제로는 몇 십만원 돌려주는 걸 생각하면 아예 적절히 절약하며 소비하는게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경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중복공제는 사라졌다고 한다. 이 경우 의료비만 공제 받거나 신용카드로만 공제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단, 의료비가 연봉의 3%가 넘으면 일정 금액까지는 의료비로 소득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 내역서만으로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왜냐면 카드 매출전표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는 의료비 공제 증명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