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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월세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월세 낸 돈을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혜택으로 돌려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 본인명으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서 거주해야 한다.

공제방식은 10% 세액공제이고 공제율 최대한도는 월세 지급액(7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 을 받는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씩 월세 를 낸다고 하자.

그러면 일 년 동안 50만원x12개월=600만원을 월세 로 낸 것이기 때문에

600만원x0.1=6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거주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이 연봉 7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전입되어 있는 주소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는 없어도 신청 가능)

 

 공제 신청 및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월세를 이체한 증빙 서류(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내역서)

 

*이 경우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세를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했거나 계약하여 살고 있는 본인이 아닌 사람의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도 제외된다. (가족도 제외)

 

 

 신청방법

1. 방문하기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2. 우편접수

직접 갈 시간이 없다면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세무서로 우편 접수)

 

3. 인터넷 접수

홈텍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서류만 준비되면 컴퓨터를 켜고 신청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주택월세신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해당하는 사항들을 작성해 주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는 스캔해서 파일로 업로드)

집주인이 주택월세발급을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거부 내용을 신고할 때도 유용하다.

 

하나만 더!!

인터넷 신청은 현금 영수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서류 제출 하여 받는 소득공제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월세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되었건 직접 서류 제출할 경우 좀 더 이익이라니 가능하면 직접 방문 혹은 우편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 이번에 신청을 못한다면?

20185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소득공제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요즘은 집주인들이 애초에 집계약 할때 월세소득공제 신청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거나 소득공제하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이익이 국가에 노출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본인이 물어야 하는 세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은 최대 3이다.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은 2년 이므로 살고 있는 동안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말고 나중에 계약이 완료되면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법적으로 소득 공제 중에 소득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정정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괜히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면 시비걸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약 끝나고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납세자 애로 신청기간으로 추가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미룰 수도 있다.

 

만약에 공제 안받겠다고 계약서에 썼거나 각서를 썼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월세 계약을 맺은 당사자와 월세를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

① 월세 내는 대학생은 소득공제 가능할까?

지방에 사는 사람이 대학에 다니면서 학교 근처에 방을 얻고 월세를 냈다고 하자. 이 대학생은 자신의 이름으로 월세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보통 대학생이라하면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니 근로소득도 없고 그래서 연말정산을 굳이 안한다. ,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마지막 학기라서 회사에 미리 입사한 경우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② 부모님이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는 소득공제가 될까?

그러면 이 대학생이 월세를 자신이 낼 능력은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매달 그 월세를 내주었다면 부모님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학생 자녀를 위해 낸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모님 본인이 계약하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은퇴한 부모님의 월세를 자녀가 대신 내주는 경우는 어떨까? 

계약을 은퇴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 명의로 하고 돈은 함께 사는 직장인 자녀가 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대학생 자녀와 반대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계약을 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쨌건 세대주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함께 사는 자녀가 세대원이기 때문에 그 세대원이 연말정산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잇다.

 

 

비슷한 경우로 아내가 쓴 월세 계약서라도 함께 사는 남편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사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세대원이 연말정산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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