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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블로거로 수입이 들어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업종코드는 어떤 종류로 해야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입 규모에 따른 절세 꿀팁도 함께 알아봅니다.

 

유튜버 블로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절세 꿀팁

유튜버 블로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절세 꿀팁 썸네일입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유튜브 수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유튜브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세율이 달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 수입은 애드센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애드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로 수입이 들어올 때도 사업자등록을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느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수입 기타소득

유튜브 수입이 들어오는 유튜버의 경우 수입이 작고 귀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보 유튜버일 경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시작한지 시간이 지났지만 적극적으로 유뷰브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튜브 수입을 5월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 고민인 경우가 있는데요. 부업으로 취미로 작게 유튜브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사업자등록 없이 손쉽게 유튜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유튜버 수입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3.3% 세율로 세금을 내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8.8%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보다 사업소득이 세율이 낮은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따져보면 분리과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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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입 사업소득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유튜버, 블로거의 경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두 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 940306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불필요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득세법 시행령 : 다

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3.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매출(수익) 귀속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귀속연도(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일 것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매출(수익) 사업을 계속해온 경우 : 귀속연도의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일 것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필수

업태 : 정보통신업

소득세법 시행령 : 나

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 84.8%, 기준경비율 14.2%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매출(수익) 귀속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귀속연도(사업을 시작한 해)의 매출이 1억 5000만 원 미만일 것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매출(수익) 사업을 계속해온 경우 : 귀속연도의 직전연도 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일 것

 

 

유튜버 블로거 절세 꿀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순경비율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가 훨씬 높고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도 더 높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튜버, 블로거 활동을 하는 것이 절세하는 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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