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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같이 연말정산에 말이 많았던 해도 없었던 것 같다.

카드사에서 뭘 빼먹었다거나 법률이 중간에 바뀐다거나 등등

게다가 연말정산 끝나고 나니까 어디서 튀어나오는 영수증들도 있다.

이걸 냈으면 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아깝다 하는 경우 속이 쓰리다.

받을 수 있다!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연말정산 경정청구이다.

 

 

 

 

 

1.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잘못 낸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310일에 연말정산을 마치게 되는데 그 다음날인 311일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대 3년이었지만 올해부터 최대 5으로 늘어났다.

2009년에 환급 못받았던 것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어떨 때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우리가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 국가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장애인 카드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좀 더 폭넓게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장애인으로 규정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부양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치료하는 병원에서 확인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올해 뿐 아니라, 최대 5년 전까지 최초 병의 발생 시점부터 시작해서 공제 못 받은 부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도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퇴사해서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 경우 기본공제만 되고 신용카드나 병원비, 기부금 같은 것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에 요청하면 다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수한 경우

제일 처음에 말한 뭔가 영수증을 첨부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깜빡 잊은 경우,

혹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도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방법은?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의 경리, 회계과에서 처리해주는데

경정청구는 필요한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한다.

 

경정청구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하다.

이 때 납세자 연맹의 도움을 요청하면 좋다.

납세자 연맹에서 인터넷으로 도와준다.

환급도우미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도와준다.

납세자 연맹 바로가기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환급금의 20%는 따로 연맹의 후원금으로 가게 된다.

후원금도 아깝고 난 세무서가 무섭자 않다 하는 사람은 직접 서류를 들고 가서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서 작성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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