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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데 투잡, N잡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신고하지 않을 때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신고는 종합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는 1월 연말정산에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니다. 

 

종합소득신고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계산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신의 착각으로 소득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 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행위로 잘못된 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더 높아지며 산출세액의 40%로 매겨집니다.

월급만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금액이 필요경비 제외 후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기타소득에는 강연료, 인세, 복권 당첨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주식투자를 하여 배당소득이 있거나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그 합계금액이 금융소득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주의사항

종합소득 신고 주의사항으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연료, 인세의 경우는 기타소득이지만 만약 많은 돈의 강연료, 인세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

 

한 종류의 부업의 액수가 연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수입이고 사업소득은 정기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부업 소득에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웹툰을 그려 매달 수입이 잡힌다거나 유튜브를 해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다 합치면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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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를 하는 데 회사에 알려지고 싶지 않다면?

회사에서 겸업, 부업을 막지 않더라도 괜히 자신이 부업을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회사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자신이 부업을 하는 것이 알려지고 싶지 않다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외의 수익이 다 합하여 연간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 2000만 원에는 부업 수입, 금융소득 수입, 사적 연금 수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신고로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이 사람에게 다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안하면 불이익, 회사에 알려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썸네일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안하면 불이익

실수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가산세 20%가 추가로 붙어서 더 많은 금액을 세금신고액으로 내야합니다. 고의로 장부를 속였다면 가산세 40%까지 붙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주의사항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기타소득도 연 3000만 원이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지는지

근로소득(월급) 이외의 소득합산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회사에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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