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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련 지원대상은 어떻게 바뀌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춤형 급여란?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나온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도 불립니다.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이유는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입니다. 개편 전에는 최저 생계비의 기준을 조금만 넘더라도 급여가 중단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맞춤형 급여의 개편으로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여건에 맞게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맞춤형 급여에는 중위소득을 적용합니다.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기준 중위소득 중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24,515    6,901,044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이번 개편에서 바뀐 점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 우린 나라 국미 전체의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3. 맞춤형 급여 지원금액

급여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리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583,444원 최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1종(근로능력 없음):외래 1~2천 원, 입원 시 급여비용 무료, 월 6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2종(근로능력 있음):외래, 입원 시 급여 비용의 10~15% 지원

 

(3)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자가주택 거주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오,급수, 난방   지붕, 기와 

 

(4) 교육급여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331,000      466,000       554,000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학교장 고지액), 교과서대(정규 교과목 전체) 지원

 

(5)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6) 장제급여

사망 시 1구당 80만 원 지원(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4. 맞춤형 급여 신청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수급자 분들은 2015년 6월 이후 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정확한 급여산정을 위해 신청 접수 후 처리기간은 30일이며, 연장 시에는 60일입니다.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생겨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최소 1일, 최대 3일 만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맞춤형 급여 콜센터

기타 문의사항이나 신청 진행과정을 콜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 의료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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