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나 투잡을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세율에 유리한지 정리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프리랜서로 학원에서 그림 강의를 하는데 학원과 협의하여 강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비교적 출퇴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강의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로서 주업이 따로 있고 부업이나 투잡 형식으로 학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입니다.
프리랜서로서 비교적 정기적, 주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사업소득, 비교적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시면 편합니다. 기타소득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책을 써서 받는 인세 수입, 강연료 수입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유튜브를 하여 수입이 들어오는데 어느 달은 많이 들어오고 어느 달은 조금 들어오거나 안들어와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도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법은 근거 자료가 없어도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수입이 100만 원이면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소득금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22%입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40만 원이라면 세금은 40만X22%=88000원입니다. 88000원은 수입 100만 원에 대해 8.8%에 해당합니다. 편의상 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세율로 보아도 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느 쪽이 유리?
세율만 보면 사업소득 3.3%가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기타소득 세율 8.8%가 나중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전체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세금환급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세, 작곡, 블로그 글쓰기, 디자인 작업 등 창작, 강연 등 인적 용역의 경우 필요 재료나 시설비가 따로 없어 경비 처리가 어려운데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수입이 잡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되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총 수입 금액이 750만 원 발생했으면 필요경비는 750만X60%=450만 원입니다.
수입금액-필요경비=750만-450만=30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므로 기타소득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