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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 돌려받자
연말정산에 월세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월세 낸 돈을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혜택으로 돌려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이 본인명으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서 거주해야 한다. 공제방식은 10% 세액공제이고 공제율 최대한도는 월세 지급액(7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 을 받는 무주택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씩 월세 를 낸다고 하자. 그러면 일 년 동안 50만원x12개월=600만원을 월세 로 낸 것이기 때문에 600만원x0.1=6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② 거주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이어야 한다. ③ 근로소득이 연봉 7000만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전입되어 있..
2014. 12. 16.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