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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우린 모두 OX문제, 5지선다형 문제에 강하다! 저렇게 수상하게 묻는다면 정답은 뻔다하. 답은 아니다’ 이다. 그렇다. 만약 그렇게 단순하다면 다들 연말정산 때 머리 싸매고 한숨쉬지 않을 것이다. 질문만 보아도 그리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거란 것을 예고하는 것 같다. ㅠㅠ

소득공제 개념부터 잡아보자.

 

1. 소득공제 대상액

: 총급여x25%초과 사용분

 

2. 소득공제

: 신용카드x15%

: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x30%

 

3.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이용시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

 

4. 공제 순서

신요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순서

 

 

 

어찌되었건 정부에서는 계속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시키고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 증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계속 줄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총급여의 25%까지는 자기에게 제일 혜택이 큰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어떻게 써도 소득공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포인트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할인이 많이 되는 체크카드를 쓰거나 등등 자신에게 가장 혜택이 큰 결제 수단을 이용한다.

 

이제 총급여의 25%가 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이용한다. 신용카드는 15%밖에 공제해주지 않지만 체크카드 등은 30%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신용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 이건 신용카드로 계산이 될까, 대중교통으로 계산이 될까? 이 부분이 혼란스러워 찾아보니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율 30%에 해당하므로 대중교통으로 따로 계산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만약 내가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3000만원x0.25=750만원까지 지출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제일 좋은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해서 소비하고 750만원이 넘는 지출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30%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해준다. 여기서 한도가 초과하는 것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서만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니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항이고 올해 해당하는 부분중 눈에 띄는 부분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에 체크카드+현금으로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많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로 적용한다는 부분이 바뀌었다.(,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이 증가한 사람에게만 적용)

 

딱 이부분만 보면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무조건적인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뭔가 무한 도돌이표 같이 느껴진다면 그건 착각이다. 날씨가 건조해서 안구건조증으로 글이 뱅뱅 읽히는 것일 뿐이다.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에 대해 무조건 4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증가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작년 체크카드 사용액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 일단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비율을 남은 한 달 동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체크카드의 경우는 공제 비율이 높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 금액 등은 추가로 공제되는 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카드에 비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핵심은 자신의 소비 내역과 패턴을 알고 그에 알맞게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올 한해 1200만원을 썼다고 하자.

그러면 일단 3000만원X0.25=750만원까지는 아무런 공제가 없고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즉, 1200만원-750만원=4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만약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450만원X0.3=135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450만원X0.15=675천원

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여기서 아까 봤던 체크카드 우대 소득공제를 적용해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은 올해 1~6월까지는 30%, 7~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로 계산하라는 말이 된다.

 

, 그러면 135만원, 675천원을 다 받느냐, 슬프게도 그건 아니다.

연봉에 맞는 세율에 따라 돌려받는다.

연봉 3000만원이면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니까

체크카드의 경우 135만원X0.15=202500

신용카드의 경우 675천원X0.15=101250

을 연말정산 후 돌려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받겠다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1년 내도록 1000만원 넘게 썼는데 실제로는 몇 십만원 돌려주는 걸 생각하면 아예 적절히 절약하며 소비하는게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경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중복공제는 사라졌다고 한다. 이 경우 의료비만 공제 받거나 신용카드로만 공제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 의료비가 연봉의 3%가 넘으면 일정 금액까지는 의료비로 소득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 내역서만으로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왜냐면 카드 매출전표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는 의료비 공제 증명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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