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죠. 여기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을 알아보고 자신이 납세 신고대상자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사업도 포함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신고기간과 동일한데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보통 직장인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잡을 뛰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저축이나 투자로 다른 소득이 생긴다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는 원천징수 세금 3.3%가 차감됩니다.
자신이 직장인인데 블로그나 유튜브로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 근로소득이 있는데 쿠팡 파트너스를 해서 부수입이 생겼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를 정리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 계속 근로자(중도퇴사자)인 경우
-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한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소득 : 예금, 적금을 하여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
- 금융소득 : 투자를 하여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
- 연금 소득 :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액이 7500만 원 이상으로 다른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인 및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직 판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경우
-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데 2월 연말정산때 미신고되어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여러 가지 양도건이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근로소득 딱 1개만 있는 경우(2월 연말 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는 끝)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분리과세를 원할 때)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액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인 및 방문판매원, 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경우
*분리과세란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고 원천징수가 된 경우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해도 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2022 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9만 원 |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인 경우에는 (5000만 x0.24)-522만=678만 원이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소득이 여러가지 종류인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의 항목별로 소득을 입력하고 종합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기타항목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살펴보고 분리과세로 소득 구간이 바뀐다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24% 구간에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소득 중 일부를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하여 과세 표준 4600만 원 이하로 과세 구간이 바뀐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신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기타 소득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깜빡 잊고 하지 못했든 고의로 하지 않았든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종합소득세 미신고가 밝혀지면 기한 후 신고하게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때 가산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무신고자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일반 무신고자(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납부
- 부정 무신고자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60%)
- 부정 무신고자(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60%) / 수입금액의 0.14%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납부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것이 아니라 납부를 지연하게 되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미달 납부세액 x미납기간 x0.025%입니다. 이때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자진납부일까지로 카운트합니다.
만약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두 가산세를 비교하여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 원 이상의 사업자
- 제조업, 음식 숙박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3)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 장부나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다면 신고 안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장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를 했을 때에는 기장 세액공제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정산되면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개인 지방세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