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200TR, TIGER200TR처럼 코스피지수 ETF 이름 뒤에 TR이 붙어있는 ETF가 있습니다. TR종류의 ETF는 원래의 ETF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투자할 때 유의점을 정리하였습니다.
TR의 뜻, 차이점
TR은 Total Return, 총수익의 약자입니다. ETF의 배당금인 분배금이 들어오는 것까지 합하여 지수를 산출하여 그 지수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ETF입니다. ETF 이름 뒤에 TR이 붙은 ETF는 분배금이 따로 나오지 않고 지수에 반영하여 운용사에서 자동으로 재투자 해주는 개념입니다.
NTR은 Net Total Return, 순수익의 약자입니다. 분배금까지 포함된 총수익에서 세금(배당소득세)를 빼고 나머지를 순수익으로 계산한 지수를 산출하여 그 지수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ETF입니다.
ETF의 이름에 TR, NTR이 붙어있지 않은 것은 PR(Price Return)방식의 ETF라고 합니다. 분배금이 나오면 배당주듯이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TR이 PR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TIGER200TR가 예외적으로 TIGER200보다 수수료가 높은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보수 | 시가총액(억) | |
KODEX 200 | 0.15 | 49,399 |
KODEX 200TR | 0.05 | 10,868 |
TIGER 200 | 0.05 | 18,945 |
TIGER 200TR | 0.09 | 527 |
KBSTAR 200 | 0.017 | 10,394 |
KBSTAR 200TR | 0.012 | 410 |
KINDEX 200 | 0.09 | 4,907 |
KINDEX 200TR | 0.03 | 312 |
KOSEF 200 | 0.13 | 3,749 |
KOSEF 200TR | 0.012 | 5,133 |
TR ETF 투자시 유의점
TR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보유기간 과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PR방식의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크)보유기간 과세
ETF를 매매하고 얻은 차익과 과세표준 가격 증가분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에 15.4%의 원천징수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TR의 경우 해외지수ETF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TR의 경우 과세 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안 것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을 체크 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