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2022년 6월 16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뀐 부동산 정책

이미 5월 30일 발표한 정책안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2022년 기준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구성이 늦어저 법 개정이 불간으해지자 국회를 거칠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2022년 올해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보유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어 보유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가 2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과대 대상 금액은 12억 원이 됩니다.

 

이 정책을 적용하면 개별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조정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여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제도를 도입하여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되었습니다.

종부세14억-썸네일

원래는 1세대 1주택자인데 상속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속이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현재의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갑자기 종부세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소유자이면 1.2~6.0%의 중과세율의 종부세를 적용합니다. 

 

개편된 정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게 되어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따릅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다음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2.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3.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환을 2022년 3분기부터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출한도도 높아지는데요,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일 때 LTV를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억 원 초과하는 구간이라면 50%까지 우대했는데 이 비율이 80%로 완화된 것입니다.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주택담보대출금을 더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