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거나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등을 자신이 복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 규모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972,406 |
2인 가구 | 1,630,043 |
3인 가구 | 2,097,351 |
4인 가구 | 256,540 |
5인 가구 | 3,012,258 |
6인 가구 | 3,453,502 |
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가구별 사람 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4인 가구라면 한 달 소득이 2,560,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으로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법 1]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방법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간편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맨 위의 복지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고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다른 복지에 대한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청년월세지원, 자산형성지원 등의 간편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나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며 지출 요인도 함께 입력합니다.
(4)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합니다.
(5)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소득인정액이 나오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빠진 재산이 부채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