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경우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경우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항목 자료 준비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소득, 세액 증명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확인 기간 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항목 이 있는데 의료비 같은 공제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 발급 기관은 1월 15일~18일에 추가 수정 자료를 제출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누락 자료 는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누락 자료 확인 방법
만약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누락 자료 가 1월 20일이 지나더라도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직접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 연락해 발급 받은 후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누락 자료를 제출해야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자료 준비 방법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한 자료, 자동으로 조회되는 자료는 사용처에서 자료를 업로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용처에서 자료를 업로드 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항목이 있다면 요건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받은 뒤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에 산후조리원 비용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미술관 입장료, 박물관 입장료, 벤처기업 투자 신탁 투자금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 신고서, 수동공제 증명 자료는 2월 1일~28일 에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1월 15일~2월 28일 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만약에 더 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급여에서 더 내야 할 세액, 소위 말하는 토해내는 세금이 깎인 상태에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돌려 받는 세금이 있으면 3월 급여에 세금을 더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일정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되는 항목
- 아래의 항목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되는 항목으로 간소화 서비스 지원대상입니다.
- 보험료 : 일반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의료 기관에 지출한 금액
-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단, 국외 교육비는 지원되지 않음)
-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 금액, 주택 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월세 지출액은 지원되지 않음)
- 장기주식형 저축, 퇴직연금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 신용카드 사용 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서류 금액(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는 지원되지 않음)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
🖍더 읽어볼 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