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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바뀐 것 이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된 것이 많다. 법이라면 딱질색이지만 알아야 쥐꼬리만한 이득이라도 챙겨볼 수 있으니 하나씩 따져보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하였다.

적용시기는 2014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비교된 표를 보면 알겠지만 공제율이 낮아지고 공제구간이 바뀌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총급여가 500~1500만원인 사람은 50% 공제받던 것이 40%로 낮아졌다. 1500~3000만원 받는 사람은 이번 근로소득공제 조정에서 공제율이 15%로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3000~4500만 받던 사람은 종전에 10% 공제 받던 것에서 15%받는 것으로 공제율이 오르는 복받은 사람이 된다. 유일하게 공제율이 오르는 것이다. 4500~1억을 벌던 사람의 공제도 5%로 유지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공제율은 2% 공제율로 낮아진다.

 

 

 

 

종전에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가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증가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한도는 66만원이고,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이하인 사람은 63~66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50~63만원이 되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을 제외하였다.

종전에는 공제한도가 2500만원이었고 한도에 포함하는 소득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였다.

여기에 개정한 것은 종합한도 적용대상을 조정하였는데 다른 것은 동일하고 2013지정기부금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벤처기업 출자는 제외한다고 한다.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저것 해당되는 항목이 많다.(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표준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혼동되지 않게 개정된 것만 살펴보면 특별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바뀌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공제율이 15%로 바뀌었다. ,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은 25%공제해 준다. 이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도 포함되며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꼬아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뭔가 정치자금 더 내라는 소리 같아 씁쓸하다.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의 공제율은 12% 로 바뀌었다.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니 각각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 한도 :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교육비 한도 : 대학생 900만원, 그 이하의 학생은 300만원

기부금 한도 :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 (종교는 10%)

보장성보험료 한도 : 100만원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헉헉, 이게 끝이 아니다. 표준공제도 바뀌었는데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으로 개정법에 따라 바뀌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머리싸매고 공부를 해야할 것 같다.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간략하게 바뀐부분만 쓰면,

,월세 소득공제를 보완하여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적용하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했는데 월세의 60%(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에는 적용배제 대상이니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공제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펀드요건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다.

주변에서 소장펀드, 소장펀드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 어쨌건 이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의 소득을 공제해 준다.

적용기한이 20151231까지 가입분이니 장기펀드를 고려하는 사람은 하나 가입해두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펀드의 수수료를 생각할 때 40%의 혜택을 받으려다 다른 큰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ㅠㅠ 사실 한국10년 밸류 펀드나 신영 펀드 같은 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입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없는 돈 치고 연금이라 생각하며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소득공제도 되니 괜찮을 수 있다.

 

휴, 국내 ETF라면 두 번 고민 안하고 바로 들었을텐데 펀드라고 하니까 솔직히 많이 고민된다. 이건 좀 따로 살펴보고 포스팅해야겠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말이 볼맨소리가 많아졌다. 어쨌건 개정한 이유는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양육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고 출생,입양공제가 1인당 200만원이었다.

다자녀추가공제로는 자녀 2명까지는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시 100만원+2명 초과 1인당 200만원씩 공제하였다.

그런데 올해부터 개정된 법을 보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공제 내용이 확 바뀌었다.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시 30만원+2명 초과 1인당 2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정전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근로장려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되면서 적용대상이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부녀자공제가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연 50만원을 공제해 주었다.

올해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적용대상을 선별하여 그 중에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적용한다.(총급여 40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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