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이고 여기서 공제받을수 있는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준에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는 별도로 빼주는 항목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기 위한 일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를 하기 위한 표준 금액이라는 말뜻 그대로이며,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어느 세금에서든 모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은 곤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줄여야하고, 소득공제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 물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근로소득자만 적용):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연금소득자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소득자만 적용)
-기타 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소득이 적고 나이와 조건이 맞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때 가족 한 명당 기본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조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이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고령자는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합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은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에는 함께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 용돈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부양하고 있다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자녀(직계비속)는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중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만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동거를 하지 않고 취학, 질병 요양 때문에 일시적인 퇴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