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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썸네일

내집이 없는 무주택자 직장인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필수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월 납입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자유롭게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직장인들이 월 10만 원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의 청약통장 납입 최대 인정 금액이 월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50만 원씩 12개월 입금해도 600만 원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청약때는 120만 원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20만 원씩 납부를 하는 직장인이 있는데 이는 청약 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즉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연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가입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약 저축을 납입하다가 중도 해지하게 되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양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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