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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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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를 말합니다. 

 

물적 시설이란 계속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받은 쪽에서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고 차액만 프리랜서에게 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신이 직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조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자처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세무법상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

사업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프리랜서에게 총 수입금액은 3.3%를 빼기 전의 금액을 연 단위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 계산하는 법

1.장부 작성

프리랜서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사적으로 생긴 식비, 주거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업무영역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2.추계 신고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적거나 계산하기 힘든 경우 국세청에서 업종코드별로 정한 경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렇게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값이 세액이며 여기서 세액공제액을 빼서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졌다면 프리랜서 사업자는 기납부세액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적용역에 대해서 용역별로 3%씩 미리 세금을 납부했으니 전체적으로 냈던 3% 금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3%의 세금이 크면 세금을 환급을 해주고 결정세액이 크면 그만큼 토해내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유리?

인적용역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할 수 있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생하는 수입금액이나 지출 금액을 모두 다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쪽이 유리한지 면세사업자로 있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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