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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내 돈을 맘대로 가져간다고?

왓?? 참트루?

휴면계좌의 돈을 2년 지나면 국가에 귀속되는데 그게 미소재단으로 기부가 된다고 한다;;;

전국민 1원만 모아도 5000만원일텐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뒤늦게 찾아봤다.

[기사 바로가기]

 

 

 

1. 2년내에 찾지 않으면 강제 기부

간단히 살펴보면, 휴면계좌 잔액의 규모가 약 24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계좌는 총 170만1058개이며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우체국 휴면예금 발생액은 지난 10년간 680억 원에 이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고객에게 반환되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미 340억 정도는 국가가 꿀꺽한 것이다;;

 

휴면계좌에 보관된 돈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은 10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미소금융재단이라는 게 뭔가 처음 듣는 곳이라서 찾아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 만들어진 저소득 금융지원 재단이라고 하는데 지원받으려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편이라고 한다. 뭔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무럭무럭 생기지만 꾹 참자.


기부라는 게 내가 해야 기쁜 건데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타의로 하게 되는 거라면,

게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라면 상당히 기분 나쁠 듯;;;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놔둔 은행 계좌는 다 정리해버리고 딱 필요한 것만 쓰는 게 방법인 것 같다

혹시나 기부된 돈은 5년내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2. 휴면 계좌 때문에 원치않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휴면 계좌에 대한 내용을 살피다가 읽은 다른 기사 내용으로는 휴면 계좌 때문에 원치 않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기사의 주인공은 어느 날 집에 소장이 날라와서 봤더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 000(글쓴이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박혀 있고 “누군가가 90만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잘못 입금했고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건 것이었다. 하지만 기사의 주인공은 해당 은행의 카드와 통장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종 피싱이나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찜찜하니 은행에 연락하였고 “대학교 시절 학생증과 연동돼 개설된 계좌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자신도 모르는 휴면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안쓰는 휴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당연히 안쓰는 통장이니 입금 사실을 몰랐고 상대쪽에서는 이를 오해해서 소송까지 건 것이다. 그야말로 원치 않은 소송에 휘말릴 여지까지 생기는 휴면 계좌따위 없애버리는 것이 맞는듯하다.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은행, 보험사, 우체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클릭.

[휴면계좌 통합 조회 바로가기]

이름, 주민번호(왜 아직도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내 휴면계좌가 뭐가 있는지 조화를 할 수 있다.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보자.

공인인증서 사용 사이트가 그렇듯, 뭘 좀 깔아야 들어갈 수 있다.

조회해 봤더니 휴면계좌에 한푼도 없다고 한다.

남들은 조회해서 몇 만원이나마 찾아서 용돈 받은 기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그리 꼼꼼해서 그걸 다 찾아뒀겠는가. 뭔가 찜찜한게 내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만 해도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는채로 안쓴 기억이 있는데......그럼 강제 기부금 낸 건가 싶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다;;

 

 휴면주식 조회

만약 주식투자를 하는데 유,무상 증자를 했거나 배당을 했지만 주소지가 변경되어 알지 못했을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을 조회해서 찾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탁 결제원 바로가기]

  

  상속인 금융조회

자신의 휴면 계좌뿐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면계좌 역시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면계좌를 찾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창구로 가서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건 간단하게 사이트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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