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연말정산,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특히 더 많아 더욱 복잡하게 느껴진다. 몇 년 연말정산을 했지만 뭐가뭔지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내라는 대로 내긴 했는데 정산 받을 것을 다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왠지 모르게 환급 받는 금액은 적은 것 같고 항상 찜찜한게 연말정산이었다. 올해에는 미리미리 공부해서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때문에 요즘에는 왠만해서 한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다 뽑을 수 있어서 훨씬 편해졌지만 그냥 내라니까 내는거지 도대체 어째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단 보통은 1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자의 봉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기납부세금) 이렇게 나라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가게 되는데 대충 전체 평균을 보고 미리 떼어가는 것이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확하지 않다. 사람마다 쓰는 돈도 다르고 부양 가족이나 가입된 금융 상품도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실제로 미리 정확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작년 지군으로 세금을 떼어간 뒤에 1년이 지나고 다음 해 2월에는 지난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한다. 각종 공제를 계산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미리 떼어간 기납부금과 결정새액을 비교해 덜 냈으면 더 가져가고 더 냈으면 환급해준다. 물론 미리 떼어갔다고 그 떼어간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이자는 국가에서 냠냠
요즘은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보다 더 냈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미리 떼어가는 기납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더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기분상으로 더 손해보는 것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어찌되었건 이렇게 더 거둬들이거나 돌려받는 절차가 연말 정산인데 이를 위해 근로소득자들은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 정산 후 환급보다는 세금폭탄이 돌아올 것 같다는 기사가 많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자.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영향을 받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과세표준은 새로 세법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개정되었다. 이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고 세율의 과세표준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과세표준은 내가 1년 동안 받은 돈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돈인데, 소득공제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공제되는 혜택이 많게 된다
가령 예전의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었는데, 세율이 6%인 사람은 400만원x0.06=24만원을 공제받고, 세율이 38%인 사람은 400만원x0.38=152만원이 공제된다. 연봉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 혜택도 많이 되는 것이다. 부자들이 세테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이런 이유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2)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올해부터 근로소득세 최고세액율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내는 기준을 말하는데 올해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다.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단순히 연봉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등을 계산해 나온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억 5천만원 초과 3억 받는 사람부터 과세가 더 높아졌다. 3억을 초과해서 벌던 사람은 이전의 38% 그대로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강화했지만 아주 많아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를 하는 점도 재미있다면 재미있다;;
3) 소득공제의 새액공제 전환
바뀐 세법 중에 가장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은 공제 방식이 변화한 부분이다. 소득공제 항목의 일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일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 대표적인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 연금과 같은 항목이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2명의 경우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추가되는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변한다.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는 폐지되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도 세액공제로 변환되어 15%의 공제가 적용된다.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각각 12%의 공제가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 부분은 워낙 바뀐 것이 많이서 따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바뀌게 되면서 세액공제 받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어 너도나도 불만이 많다. 게다가 이런 부분이 유리지갑을 가진 봉급쟁이들만 아주 체계적으로 털도록 바뀌었다는 것에서 볼맨소리도 많다. ㅠㅠ
4)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공제율 변동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의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3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를 넘으면 증가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 이 모든 세법 개정이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공제 해택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세제 부분에서 혜택을 줘서 소비심리를 살려보자는 것인데 아무리봐도 전체적으로 세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소비가 되살아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다.
세법 개정이야 상반기 때 이미 된 부분이긴 하지만 상반기도 한참 지난 때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다들 이런 부분까지 계산하고 지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물론 이걸 알고 현명하게 따져가며 소비한 사람들은......정말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주변에 신혼 살림을 장만한다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현금, 카드를 골고루 쓰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결혼하고도 잘 사실 것 같은 똑부러진 분이다.
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번에 바뀐 세법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