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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면 매년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세를 얼마나 부과하는것이고 양도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양도세 얼마나 낼까

양도세는 해외주식 거래에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22%를 부과합니다. 한 해동안 거래한 총 합이 손해만 있다면 해외주식을 얼마나 매수했든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한 총합이 플러스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 구간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25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22%가 부과되는 것이죠. 

 

 

 

세금은 원화로 내기때문에 매도시점의 환율도 중요합니다. 해외주식을 10000달러에 매수했는데 12500달러로 올라서 매도했더니 수익을 2500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매수를 했을 당시 환율이 1000원이고 매도했을 때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면 수익 2500달러에 대해 2500x1000= 2,500,000원이 실제 수익이 되어 기본공제 구간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만약 매수를 했을 당시 환율이 1000원이고 매도했을 때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하면 수익 2500달러에 대해 2500x1200=3,000,000 원이 실제 수익이 되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양도세 면제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환율 때문에 실제 수익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경우 보유하하는 동안에는 들어오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15%를 납부합니다. 배당을 받을 때 자신의 증권사 계좌에 15%를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양도세를 낼 대상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양도세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대상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였는데도 신고를 안했다면 가산세 20%가 추가되어 다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 아끼려다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양도세 확인하고 꼭 양도세 신고하시기 바라랍니다.

 

 

 

양도세 절약 꿀팁

이왕 수익이 났다면 합법적인 부분에서 절세를 하는 것도 좋죠. 양도세 절약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1) 매년 기본공제가 되는 만큼 익절하고 재매수하자

양도세를 절약하는 꿀팁은 매년 기본공제되는 만큼 익절하고 재매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애플을 1000만원에 주고 샀는데 4년 후 20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4년 후 자금이 필요하거나 다른 투자처가 생겨 애플 주식을 매도한다고 할 때 양도세입니다.

  • 수익 : 2000만-1000만=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므로 1000만 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됩니다. 
  • 양도세 기본 공제 : 1000만-250만=750만 원입니다. 실제로 양도세 기본공제가 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양도세 부과 대상금은 총750만 원입니다.
  • 양도세 계산 : 750만x22%=165만원

즉 바이 앤 홀드로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4년 후 팔면 1000만 원 수익 중에 16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250만원씩 익절을 하고 재매수를 한다면 매년 양도세를 0원 내는 것과 같습니다. 총 수익은 1000만원인데 양도세는 0원인 셈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0원이 아닌 다른 기회비용이 숨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이익이 나는 만큼 팔고 딱 그만큼 재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사 수수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하는 증권사마다, 계좌 금액이나 이벤트마다 거래수수료가 다르겠지만 매도와 매수를 합하여도 22%나 나가지는 않을테니 양도세를 내는 쪽보다는 이득입니다.

 

두 번째는 시세변동입니다. 자신이 익절을 하려는 상황이 하필이면 변동성이 큰 장이라 익절 후 재매수 전에 급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플 10주를 익절하고 10주를 연이어 재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2배로 급등해서 5주 밖에 못샀다고 합시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수익률은 깎이는 듯보이지만 수익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와 같은 결의 이야기인데 역시 변동성 때문에 오는 변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은행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같은 비율로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즉, 예시에서 4년동안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가정했지만 이게 매년 따박따박 250만 원씩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첫 해에 500만원 오르고 두 번째 해에 500만원 손해를 입고 세번째 해에 한꺼번에 700만원이 올랐다가 네 번째 해에 300만원이 오르는 식으로 웨이브를 탈 수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매년 250만 원씩 익절하면 세금 한 푼 안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해를 주기로 수익을 잘라봤을 때 양도세를 완벽하게 커버하지는 못한다는 점은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2)  주식 증여를 이용하자

자신의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세를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주식을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증여시 취득가는 증여 전날 전후 2개월 평균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계좌에 들어간 주식의 평가액은 2000만 원이고 취득가가 2000만 원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배우자 계좌에 있는 주식은 2000만 원에 매수한 것과 같고 여기에서 더 오르면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배우자에게 부과됩니다. 마치 배우자 계좌로 대상으로 익절하고 재매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매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보통의 경우 주식 증여보다는 해외주식 매도 후 재매수 방법으로 양도세를 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매도 언제까지 해야 당해년도에 귀속될까요.

2021년은 12월 27일까지 매도해야 2021년 양도세에 적용됩니다. 2021년 12월 28일의 거래는 2022년의 양도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2년도 비슷합니다. 2022년 12월 27일까지 매도해야 2022년 양도세로 귀속됩니다. 2022년 양도세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거래하는 증권사 앱으로 월말마다 체크하여 양도세 익절을 적극 권장합니다. 

 

증권사별 양도세 확인방법(키움, 한투, 삼성, 이베스트)

증권사별 앱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인법 키움 키움증권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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