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ixth sense/경제 공부
연말정산 바뀐 부분 자세히 보기 : 연말정산 탐구생활(2)
과세표준이 바뀐 것 이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된 것이 많다. 법이라면 딱질색이지만 알아야 쥐꼬리만한 이득이라도 챙겨볼 수 있으니 하나씩 따져보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하였다. 적용시기는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비교된 표를 보면 알겠지만 공제율이 낮아지고 공제구간이 바뀌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총급여가 500만~1500만원인 사람은 50% 공제받던 것이 40%로 낮아졌다. 1500만~3000만원 받는 사람은 이번 근로소득공제 조정에서 공제율이 15%로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3000만~4500만 받던 사람은 종전에 10% 공제 받던 것에서 15%받는 것으로 공제율이 ..
2014. 12. 21.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