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금은 순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순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기타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용해 과세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순서
- 근로소득 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근로소득 금액-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 산출세액=과세표준X기본세율(소득에 따라 6~45%)
- 납부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기납부세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근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얼마를 공제할 것인지 미리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공제는 급여생활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세를 줄이려면 각종 공제를 많이 받는 것 뿐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Step 1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X세율=산출세액
Step 2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Step 3
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근로소득
: 총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수준에 따라 2~70%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공제
- 인적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 공제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 한도 74만 원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등 출산, 입양 시에 별도의 추가 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한도 내 지출액의 12~15%). 교육비(한도 내 지출액의 15%), 기부금(한도 내 지출액의 15%, 1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30%)
- 연금 계좌 세액공제(한도 내 지출액의 12~15%)
- 월세 세액공제(750만 원 한도 내 지출액의 최대 15%)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안되는 경우 확인 방법 자료 준비 방법
반응형